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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이 급박하게 돌아갈때나 업무량이 많을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을 받으려면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연장이나,휴일근무,야간근무를 하셨다면 제 글을 참고하셔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무)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로를 통해서 수당을 받는 것을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계산법
법이 말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1주일에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의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요 지급을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밤에 10시가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일을 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도 제공합니다.
Q.연장근로를 하고 추가적으로 야간근로를 더 하게 된다면?
22시이전은 연장근로수당 1.5배 22시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1.5+야간근로수당 0.5가 합산되어서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법적으로 휴일로 정한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휴일근무에 경우에도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휴일수당1.5배에 0.5배를 가산하여서 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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