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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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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의류비,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지나 이행급여, 보장연장 특례자 등 현금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생계급여의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하나인데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는 적용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게혈족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가구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1인가구: 512,102원

    2인가구: 871,958원

    3인가구: 1,128,010원

    4인가구: 1,384,061원

    5인가구: 1,640,112원



    기준으로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

    871,958원 - 500,000원 =371,958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단,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로 지급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2345678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 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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