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요율은?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에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을 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에 개념은 단기로 일을 한다고 해서 일용직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택배상하차나 건설현장, 파출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가입기준과 요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경우에는 근무 단위가 시간이나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규정을 하는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속적으로 2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8월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일용직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제외나이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자 없음 
    국민연금 :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자  만 61세부터
    고용보험 : 모두 가입대상  만 65세부터 
    산재보험 : 모두 가입대상  모두 가입대상  없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것이 일용직근로자에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 동안 근로되는 경우를 일용직근로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에 경우에는 세법과 상관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에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요율에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부담분  직업부담분 총 요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포함)  3.504873%  3.504873%  7.009746% 
    국민연금  4.5%  4.5%  9% 
    고용보험   0.9%  0.65%  1.55% 
    산재보험  사업장별상이  없음  사업장별상이 

     

     

    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해고예고 수당, 적용제외대상 ,통지서에 대하여 알아보자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신고방법

     

    일용직 4대보험 마무리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거나, 알바생들에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임금에 9%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종합소득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보험료의 소급분과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함으로 반드시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을 한다면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