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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자 임시감면증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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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국토부에서 2019년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 임시감면증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대체 증명 수단이 없어 재발급 기간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 받아서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임시감면증

     

    임시감면증 발급기관


    주민센터(장애인),보훈지청(유공자) 발급가능


    임시감면증 사용기간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달라진점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통행료감면카드+선.후불 하이패스타드+교통카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시감면증 이용방법


    (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출구영업소)통행권+임시감면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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