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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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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2019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준비중인 워킹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달라진 혜택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려고해요.


    여성직장인 분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으신분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아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닌 부부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고민중이신 분들은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직장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는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19년도에 첫 3개월은 동일하고 나머지 기간 9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최저 70만원으로 10%인상되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미 근무시 25% 지급 불가능)



    고용보험센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로그인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직접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하면 당월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며 매월 신청 안하고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안하면 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그 외 달라진 제도로는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아빠 엄마 상관없이 두번째 휴직자의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액200)으로 지급.


    국민행복카드 지원범위 확대


    2019년부터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019년부터 월 553만원(중위소득150%)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지원 비율이 90%까지 증가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초동 돌봄서비스를 전학년 확대합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할시 기존 3일에서 10일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복직근로자 연차보장


    휴직기간을 근무로 인정받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관련제도가 매 년 근로자를 위해서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으면 좋겠고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관련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했는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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