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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및 전환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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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청약통장 잘은 몰라도 어디선가 한번 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2018년도 7월에 출시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들 많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가입 요건 중 만 19~29세 세대주만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부터 변경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최장 10년까지 원금 5천만원 이내에 3.3%대 금리가 적용되어서 기존에 청약 통장에 비해서 금리가 1.5% 높습니다.


    만약 30만원씩 10년간 매달 납입하면 기존의 청약통장 보다는 약 352만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9세~34세(남자의 경우 병역기간 6년인정)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원


    우대이율


    2년이상 유지시 최대 연 3.3%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 우대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가입 2년이상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비과세 요건으로는 가입기간 2년이상

    총 이자 소득에 500만 원 및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40% 96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연 소득 3천만원 : 최대 96만원 *세율 16.5%=15만 8천원 환급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전환가능

    *기존 가입기간 회차 연속해서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 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전환 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조건만 된다면 변경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증빙서류

    각서(무주택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병적증명서(주민센터)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세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 및 가입기간


    납입 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2~50만원)납입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 Bank 등)에 방문해서 상담 및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예치금을 매 월 정한 날짜에 납부하면 청약 납입이 완료됩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청약통장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혜택을 위해 무리하게 납부하다가


    중도해지를 하게 될 시 공제세액을 반환 해야 할 수 있으며 청약가산점에서도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될 수 있다.


    주택청약에 목적을 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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