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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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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분들에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지원대상에 해당 하신다면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노동자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180일 동안 지원을 하는 제도을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기업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실시를 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을 실시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여서 한시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에 경우에는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0%에 휴업수당 14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휴업수당 140만 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126만원 (90%) 를 지원을 함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경우에는 14만원 (10%)에 금액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휴업수당에 90%를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10%에 금액을 납부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우에는 고용유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을 한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서류에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경우에는 휴업하기 하루 전날부터 제출을 하셔야하며 휴업하고 제출을 할 경우에는 이전에 휴업한 것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계획서 제출 시에 준비서류에 경우에는 매출하락 증빙서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매출 기록이나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합계해서 출력을 하시고 부가적으로 예약 취소증이나 휴업 권고서, 오더 취소증, 원자재 수급 관련 서류들을 다 모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업장에 기존 근로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휴업과 관련된 근로자 분들과 협의한 확인서로 마지막에 유지조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월과 비교하여서 매출이 15% 하락한 것을 입증한 것이 중요하며 매출액 대비 표를 만들어서 기준 월과 비교 기간의 비교 월을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교 기간은 4월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직전 월은 3월이 기준이 되며 19년도 3월에 매출액과 비교를 하시면 되며 15%하락에 경우에는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는 카드 매출이나 공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매출 서류가 준비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지원요건에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휴업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인정이되며 노사협의한 자료가 마련되었다면 지원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기준 기간 대비해서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축, 단축해야하고 기준 기간 총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4월 첫날에 들어가신다면 휴업 기준기간을 6개월부터 4월의 6개월 전부터 4월 전까지의 근로시간을 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직장 3개월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전 3개월을 산정을 하며 평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전 6개월부터 산정하며 그것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4월에 휴업하는 총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20%를 단축시키면 되고 엑셀파일을 참고하여서 기준 기간하고 총 근로시간을 대비해서 20%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방문을 하시면 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 유급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근로자 휴직 조치 등 고용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할 경우에는 각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금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임금지급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의사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월1일부터 ~ 7월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경우에는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생산량,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일정요건이 있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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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감소를 하였거나 원자재 수급차질이 생겼거나 하는 증빙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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