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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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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가족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 생계가 많이 안 좋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소득 및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소득 하위 50%이하인 경우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지원



    입원 환자의 경우는 전 질환이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이 되지만,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어있다.


    *외래진료 중증화상 환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지원 기준에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



    지원범위


    현재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분위별로 다르지만, 의료비가 연간 일정금액 이상 지출된 경우 해당되며 그 이하는 재난적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난적 의료비는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50% 이상을 지원하며 여기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서 환급받은 비용과 실손으로 환급받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의 가구.소득.재산 수준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고가의 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가 1000만원 민간보험보상금 500만원시 차액하고 남은금액 500만원만 지급한다. 


    소득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방법 


    최근에 진료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진단서,가족관계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지 위임장 필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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