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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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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돌볼 가족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많이 난처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에 휴직기간, 급여 등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많으신 분드은 제 글을 참고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청자격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휴직 중 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할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며, 연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하고나서 다음 해 9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을 측정하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청방법 돌봄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돌봄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신청자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족돌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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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직제도 많이 하는 질문

     

    Q.가족돌봄휴직 후 경력 단절되나요?

     

    -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신청, 연차 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서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Q.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9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퇴사한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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