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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산정표,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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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등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많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표를 통해서 모의계산 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을 산정을 하여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금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지원액도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의 조건

    -입양자를 포함하며,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2018년 연간 부부합산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총급여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여행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 등 재산으로 인정받은 모든 자료 포함하여 산정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신청제외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정기 5월1일 ~ 31일 (기한후) 6월1일 ~11월30 

    신청방법: 전화 (ARS,1544-9944) 휴대전화,모바일,인터넷,세무서 방문신청

    신청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시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는 심사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지급

    Q.기한 내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지급을 하며 지급액의 90%만 지급을 한다.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Q.심사 진행 현황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홈텍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문직에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2018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간병인,파출부,택배배달원,대리운전,보험설계사,중고차딜러 등이 해당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19.01.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02.10.)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9.05.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종교인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가구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2018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모의계산 방법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로 이동 눌러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부양자수를 입력하시고 총소득,재산에 대해 예,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총 근로소득 총액과 종교인소득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서 소득된 종교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업종검색은 자신 일하고 있는 업종을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ex) 제조업,건설업 등 자신이 속한 업종을 입력하시고 누르시면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전문직에 종사하는자 

    - 2018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제외 대상자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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