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은 받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전문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실텐데요.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시급을 깎는것은 이 한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적게 준다면 불법입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포스팅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해고예고 수당, 적용제외대상 ,통지서에 대하여 알아보자최저임금에 수습기간이 적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때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을 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알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니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