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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고 창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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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은퇴 이후에 인력사무소를 차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인력사무소를 창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차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또는 국가자격기술증 2급 소지자

    2.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담자로서 2년이상 재직을 한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교원자격증 취득자로 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인력사무소 창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 중에서 한가지를 꼭 갖추고 사무실도 7평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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