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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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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만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매 청년통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뿐만 아니라 지원금까지 2배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만큼 경쟁률과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신청방법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하며,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제외,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적립금액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 (이자포함) 만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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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6)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7) 본인 주민등록초본
    8) 본인 주민등록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10) 가족관계증명서

    11) 근로소득 증빙서류 (1가지)

    12)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13) 임대차계약서

    14) 사용대차확인서

    15) 가구특성 증빙자료(1가지)

    16) 위임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사용계획서 제출 (참가자) → 적립액 지급신청 (사례관리기관)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위원회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 적립액 지급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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