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월 단위로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일에 돈을 인출을 합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발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소득이 없다면 발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하는것이 신용카드 발급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단,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8세 이상으로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에 해당
-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출 상환금 등을 제외한 사용 가능 금액이 50만원 이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조건
필요에 따라서 대학생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은행 통장에 6개월 이상 잔액이 평균 600만원 이상 유지를 해야하며 세대주 거주자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3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
- 일정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최근 3개월동안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 개인 보험료 총액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조건
주부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을 하지만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 차량을 소지한 경우
- 주부가 지역세대주로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의 일정 금액을 내는 경우
- 본인 명의의 보험금을 일정금액 이상 납부하는 경우
- 은행 평균 잔고액이 일정금액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못받는 경우
보유중인 신용카드가 3개 이상의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당연한 경우지만 신용카드는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여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나 채무를 갚고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생,무직자,주부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 발급조건을 충족을 하시고 다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 (가격비교) (0) 2019.12.05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국민연금공단) (0) 2019.11.29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총정리 (0) 2019.11.21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하자 (0) 2019.11.14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은? (3) 201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