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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끝나고 도서관에 방문을 하여서 관련직무 자격증을 공부를 하거나 이직을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에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연봉협상을 통해서 연봉을 인상을 받지만, 연봉이 인상되는 만큼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세후 자신의 연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계산기는 직장인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이직을 앞둔 이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연봉 금액과 부양가족 수 등을 조건으로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계산해 예상 실 수령액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봉을 3,000만 원을 받는 다고 계산을 할 시,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77,520원, 장기요 6,590원, 고용보험 19,200원, 소득세 33,570원, 지방소득세 3,350원을 납부를 하고 총 받는 금액 2,251,770원을 받는 걸 알수 있습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는 사이트중에 하나인 사람인 사이트에서도 연봉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 3000만 원을 받는다고 과정을 하였을 때, 부양가족 본인포함 1명에, 미혼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 퇴직금을 포함을 할 시 12개월에서 + 1개월을 포함하며 연봉을 13으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3.23%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8.51%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8% , 소득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 99,340원
건강보험 : 71,300원
장기요양 : 6,060원
고용보험 : 17,660원
소득세 : 25,950원
지방소득세 : 2,590원
공제합총액 = 222,900원입니다.
2020년 연봉실수령액 계산표
연봉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연봉 1억원까지 정리해두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연봉협상할 때 TIP
- 포괄임금제의 경우
급여를 연봉으로 계산을 할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봉에 연장.야간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 보다 일을 더 하고 돈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통한 연봉계약시 주당 근무일수,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시간외근로를 산정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에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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