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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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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을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할 시에는 지급할 퇴직금의 금액보다 낮은 현재 3개월치 평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의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시 사업주는 반드시 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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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루어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집단적인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근거로 인한  근로자의(동의)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졌으며 정부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퇴직금을 미리 쓰지 말고 퇴직 이후에 수령을 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돌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존재 시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이 되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고 하는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근로자가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신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2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으로 변경을 하여서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천재지변의 사유는?

    -물적피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피해정도가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나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적피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을 하거나 실종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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