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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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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 잘릴 위험이 없다는 안전성과 공무원 연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의무이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징계 징계제도란?


    - 공무원 징계의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대상 : 경력직 (일반직,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정무직 제외)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게 될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징계에는 종류로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이 있습니다.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예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중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


    파면 :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해임 : 공직관계에서 배제 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하며,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액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 (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공무원 경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


    감봉 : 1개월 ~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제한 합니다.



    * 징계부가금이란?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합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공무원 징계의 종류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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