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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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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친한 지인이나, 가족등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막연한 상태에서 갚을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며, 정해진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사채권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자채권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에 경우에는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간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ex) 지인과의 돈거래 10년, 금융기관 대출금 5년, 상품권 카드 포인트 5년, 보험 청구 반환권 3년, 식당 외상값 1년

     


    채권 소멸시효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 단,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경우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 (민사채권)




    사례1)  지인에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김씨, 지인은 5천만원을 빌리고 두달안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게 되었지만, 당장에 돈이 필요하지 않기에 천천히 갚으라고 말과 함께 잊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급한 사정으로 큰 돈이 필요하게 된 김씨 과거에 빌려준 5천만원이 생각나서 빌려주었던 5천만원을 다시 갚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하지만, 기간을 점점 미루고 보름뒤 김씨는 돈을 빌려준 지인으로 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게 되고 사정이 생겨서 돈을 갚지 못할거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김씨의 채권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가 지났지만 채무자가 갚겠다고 말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채권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또한, 돈을 갚겠다는 내용을 녹취나 문자로 남겨야 법적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0년간 민사법정 이자 연 5%가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사업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사채권)




    사례2) 1억원을 한달안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지인에게 1억원에 사업비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지인이 돈을 갚지않자 박씨는 소송을 걸었고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박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그 이유는 사업자금 상사 소멸시효에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었고 박씨는 상인이 아니지만 채무자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므로 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시효는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씨의 채권이 5년이 지난 시효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채권시효를 연장하려면?


    기간안에 가압류를 하거나 분할소송을 제기를 해야하며,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효력의 경우에는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가압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소멸시효 기간동안 소액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가 돈을 갚는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갱신되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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