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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보건증은 음식점이나 요식업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증명서 중에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필수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가까운 시,도 보건소에 방문을 하여서 간단한 검사를 거쳐야합니다.
건강검진이 끝나고 바로 발급이 되는것이 아니라 약 5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건소가 가깝거나 시간이 한가하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이럴때는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출력하여서 발급 받으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많이 편리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등을 알아볼테니 참고하시고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사이트에 공공보건 포털이라고 검색을 www.g-health.kr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이라고 적혀적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올텐데요 바쁘신분은 간단하게 생략하고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밑에 화면이 나옵니다.
동의 부분에 체크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패스 핸드폰 등 본인확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본인이 검사받은 항목이 뜨고 그걸 누르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통수를 선택하시고 제출용 열람용 확인용등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 받았던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인터넷으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발급받아 보세요.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보통 1년정도의 유효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갱신을 해야합니다.
*학교 급식에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야합니다.
갱신할시에는 비용 3000원이 발생하고 검사 후 1주일 지난 후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후기
저는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보건증을 발급받아오라고 해서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서검사를 받고 왔는데 다시 보건증을 받으러 다시 보건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안되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했네요.
저 처럼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인터넷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편리하게 발급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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