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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직접 저축하고 사용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각보다 통장을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필요서류가 너무 많아서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필요 서류부터 통장 개설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 14세~만 19세 까지는 동의는
받지 않아도 서류는 구비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의 도장 필요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인으로 대체 불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설자의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함) 부모님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내고 있는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가서 핸드폰을 납부할 것이라는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은행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각 종 서류는 인터넷 민원 24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바로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장개설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단기 장기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의 경우에는 소액거래 통장으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창구거래 시 일일 한도 100만 원 ATM이나 인터넷뱅킹은 거래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통장을 발급받을 때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체크카드도 일일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약이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후기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서 아이 통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저축도 열심히 하고 돈을 아껴 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아이 통장을 만들고 나니 뭔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인데 세뱃돈 받으면 아이 저금통에 있는 돈이랑 세뱃돈 모아서 같이 입금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하는 방법에 알아봤는데요 관련서류를 잘 챙겨서 두 번 발 걸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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